“실수였다” 원룸 건물에 불 지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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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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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1시10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 한 원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통로 바닥에 겨울 점퍼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벽면과 창틀, 천장으로 순식간에 번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12일 오후 8시40분께에도 이 원룸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항의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그에 따른 약물 부작용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총 3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름대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특수 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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