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5일 오전 6시13분쯤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서 아들 B군(9)과 함께 노숙하던 중 B군이 잠든 틈을 타 홀로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A씨는 B군 옆에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는데 해당 편지에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행히 B군은 2시간 만인 당일 오전 8시쯤 순찰 중인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튿날 서귀포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유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같은 달 14일 B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입국 후 일주일은 숙소에서 지내다 22일부터는 노숙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진행될 동안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던 B군은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9월7일 출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디스크 판정 등으로 수입이 끊기자 중국 아동보호시설에 아들을 맡기려고 했는데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한국 아동복지시설도 아들을 맡아주지 않으면 아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이 현장에 남긴 편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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