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택시 기사가 기본요금 거리를 주행한 후 외국인에게 2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택시 기사는 이후 미터기를 잘못 봤다고 해명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외국인에게 사기 치는 택시 기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한국에 놀러온 한 외국인 스트리머가 인천 영종도에 도착해 ‘영종도 하늘정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다. 이 스트리머는 기사로부터 차로만 올라갈 수 있다고 안내받아 택시를 이용해 5분가량 이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 스트리머가 목적지에 도착해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택시 요금은 2만 3800원이 결제됐다. 택시 미터기에는 인천 택시 기본요금인 3800원이 결제돼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이에 외국인 스트리머는 택시 기사에게 “요금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미터기를 잘 못 봤다”며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주고 사과없이 떠났다.
이렇게 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과다 청구해도 이용객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용객은 택시비가 과다 청구됐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 제기할 경우 택시 번호와 승하차 시간, 택시 요금, 이동 경로 등을 기록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택시운송사업조합 측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
이같은 사연을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5분 가고 2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닌가”, “항의 안 했으면 그냥 도망갔을 기사다”, “이런 게 쌓이면 우리나라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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