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초보운전자용 스티커 3000장을 20일부터 배포한다. 파란색 바탕 위의 자주색 승용차 그림 안에는 ‘초보운전’이라는 큰 문구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함께합니다’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졌다.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의 스티커는 붙였다가 떼어내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졌다. 자경위가 500만 원을 들여 제작했다. 부산 남부면허시험장과 북부면허시험장에 배치해 운전면허를 처음 발급받는 이들에게 20일부터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김소연 자경위 주무관은 “운행이 서툰 초보운전자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엔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부 초보운전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의 스티커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규격화된 스티커를 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1995년 가로 30cm, 세로 10cm로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이 의무화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표지를 붙인 초보운전자가 숙련된 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제도는 4년 만에 폐지됐다. 교통안전 문화가 과거보다 성숙한 만큼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은 운전면허 취득 2년 이내인 초보운전자의 차량에 규격화된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규격화된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돼 있다.
자경위는 제작한 스티커의 수요가 많으면 일선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경위 관계자는 “규격화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문화가 부산에 널리 퍼져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초보운전자의 스티커 의무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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