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손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6일 03시 00분


조례 개정안 문화재청 심의 통과
보존 범위 500m→300m로 줄어
현재 규제 면적의 59% 제외될 듯

인천시가 지정하는 문화재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낮추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이 최근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시 조례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지역 범위를 도시지역의 경우 200m, 녹지지역이나 도시 이외 지역은 500m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보존지역에서 건축행위 등과 같은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건축이 가능하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이 녹지지역과 도시 이외 지역은 500m에서 300m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지정문화재(63곳) 보존지역 면적이 63.1㎢에서 25.8㎢로 줄어든다.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제외되는 것이다. 특히 지정문화재가 가장 많은 강화군은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로 줄어든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시의회의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4년에도 지정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문화재청과 지속해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조례 개정안#문화재청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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