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나이·주소·체납액·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공개 대상자 298명 가운데 개인은 164명, 체납액은 49억 원이다. 법인은 134곳, 체납액은 54억 원이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3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A 씨로 취득세 등 약 2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 발송과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세청 수입품 압류, 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6000만 원)도 명단을 공개했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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