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32명에게 81억 원가량의 피해를 준 사촌 형제 등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 보조원인 사촌 형(32)과 함께 주택 32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A 씨(26) 등 51명을 사기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2020년 1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였다. A 씨의 사촌 형 등이 매매가보다 높게 설정된 전세보증금으로 전세 계약할 세입자를 구하면, 그 돈으로 A 씨가 주택을 사들이는 수법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81억 원에 달했다. A 씨와 사촌 형은 각각 3억5000만 원씩 챙겨 고급 외제 차량 리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전세사기 일당 51명 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를 친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허위 신고로 변제받은 보증금 총 8억2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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