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빌라, 단독주택, 상가 등은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6일 시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안은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14.4㎢)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세 차례 규제가 연장됐는데, 이번에 상가와 오피스 건물 등에 대해 규제가 해제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푸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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