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서 시속 180km 난폭 운전…“집에 빨리 가려고”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16일 07시 12분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13일 오전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부터 16㎞가량을 난폭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 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A 씨를 이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했다. 당시 A 씨 차량을 뒤쫓던 순찰차의 최대 시속은 한때 180㎞까지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이 정체 구간에서 멈추자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 씨 차량 조수석 창문을 부순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차량은 이 과정에서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서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고 변명했으나, 다시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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