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와 그의 남편 B 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의 한 대형마트에서 정육 코너에 진열된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그 사이 망을 봤고, A 씨는 이렇게 훔친 한우를 B 씨의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들은 일주일 뒤인 17일에도 이 대형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B씨의 가방에 넣은 뒤, 나머지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갖고 나가는 방법으로 훔쳤다.
김 판사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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