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폐렴 의심 진단을 받자 산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산모 A 씨는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 씨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이후 아기가 ‘흡인성 폐렴’으로 의심되는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흡인성 폐렴은 분유 등 병원성 세균이 식도가 아닌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A 씨는 아이에게 수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산후조리원 측에 폐쇄회로(CC)TV를 요청했다.
하지만 입소한 시점부터 보름 전까지의 영상이 사라져 있었다. A 씨 측은 “문제 소지가 있는 CCTV 영상을 은폐하려고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후조리원 측은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수유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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