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법인 세워 ‘깡통전세’…보증금 25억 편취 일당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6일 10시 08분


세금 감면 위해 임대법인 설립, 주택 매수하고 중개 수수료도 챙겨
피해자 사회초년생·신혼부부…경찰, 건물 600채 무작위 매수 정황 수사 확대

임대법인을 설립, 여러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은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 여러 주택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보증금 2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한 것이다.

또한 주택 매매가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는 등 임차인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주택 매입 세금 감면을 위해 친구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토록 조언해 임대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했다. 이어 B씨 계좌로 건당 800만~5000만 원 수수료 등을 받아 나눠 가졌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 등은 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초반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체와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 주범을 검거했다”며 “주택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차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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