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포항시민들이 16일 1심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피해 복구 노력을 감안해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차등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10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의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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