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대관람차)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며 시설물 해체 등 원상회복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속초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위법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앞서 행안부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지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속초시를 상대로 특별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민선 7기 당시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2차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 경관심의로 사업이 지연되자, 해당 건을 취소하고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오전 강원 속초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공직부패 특별감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병선 속초시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또 국토계획법 상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대관람차가 건축됐고, 일반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유수면에 탑승장이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시정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인 탑승장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탑승장에는 2만2900볼트의 특고압 간선설비가 설치돼 있고, 지난해 운행 중 사고로 인해서 5일간 운행이 정지되는 등 이용객에 대한 안전위협 요인이 있었던 만큼, 원상회복 절차가 시급하다는 것이 속초시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관광테마체험관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 △대관람차의 유원시설업 허가 위반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취소하고 유원시설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관람차와 탑승동에 대한 해체명령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취소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청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 공모 과정부터 속초시가 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당시 속초시가 다 허가를 내준 것인데 이제와서 위법하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을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를 받은 상태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민선 7기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것이지만,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먼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행안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뼈 아픈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교훈 삼아 자체 감시기구를 상시 가동해 다시는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자료사진. 뉴스1 DB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전임 민선 7기 속초시정이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 지난해 3월 25일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전임 속초시장 A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도 위법한 행정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추가 제기, 속초시가 A씨와 당시 관광과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강원도 징계위에 당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또 다른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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