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드는 개를 막으려다 화살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26일 충남 부여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B 씨의 반려견(포메라니안)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국궁 화살을 휘둘러 눈 주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개를 보고 물어보라고 도발했고 A 씨와 일행에게 먼저 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개를 도발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 씨의 개가 먼저 사납게 짖어 A 씨가 피해가려고 했으나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다리 아래로 내려 방어했을 뿐이라는 A 씨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볼 때 A 씨의 행위는 정당한 긴급피난”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짖으며 으르렁거렸고 앞서가던 사람에게도 달려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목격자들이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비록 소형견이라도 신체보호를 위한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목줄이 충분히 늘어나 있었고 B 씨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 사실로 판단했다.
검찰은 A 씨가 공격을 유도해 위험을 자초했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강아지를 화살 뭉치를 내려 막았던 것일 뿐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공격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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