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6일 13시 30분


국회 연금특위…자문위 모수개혁안 등 최종 보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2안…13%·50% 및 15%·40%
조규홍 장관 "고갈 시기만 연장할 뿐" 부정 견해
"다양한 의견 반영에 장애…내년 5월까지는 확정"
기금 국고 투입엔 "실질대체율 낮은 분 지원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안을 제시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제안에 대해 “고갈 시기만 늦추는 만큼 연금제도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연금개혁안을 확정 짓는 시점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말 전까지는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출석, 자문위의 모수개혁안 중 더 나은 것을 뽑아 달라는 질의에 “이번에 (모수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과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 유지)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다만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유보했다.

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고갈 시기만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뜻이지만 초기에는 확보될 수 있을지언정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에서의 공론화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는 시기로는 “연금특위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좋은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으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 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가 여럿 나왔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국가총생산(GDP) 1%를 기금에 투입해야 한다는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의 제안도 자문위의 최종보고서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대신 국고를 투입해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소득대체율이 30%도 안 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고 지원도 상당 부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보험료로, 또는 국고로 조달할 것인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가입기간을 늘리는게 필요하고 크레딧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필요해 종합운영계획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가 급격히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구조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또는 자동안전화 장치의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소득보장이 약화된다는 사실이다. 중장기적인 공론화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확정급여형(DB) 구조는 ‘덜 내고 더 받는’ 방식, 확정기여형(DC)은 ‘낸 만큼 돌려받는’ 식이다.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Balance Mechanism)는 기대 여명이 늘어나는 경우 그 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핀란드식 제도가 대표적이다. DB 형식은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지만 DC형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돌려받는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라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향과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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