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20억 규모 도박장 개설 50대 남성 징역형…“사회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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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6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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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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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약 1년간 12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50대 남성 조모씨(55)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도박으로 번 수익인 7162만원에 대해 추징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거액의 도박장소를 개설해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크다”며 “엄히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판사는 조씨를 도운 일당 5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도박장을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도박장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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