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보조 67명 승소’…법원 “조리사와 동일업무 2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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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6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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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법원이 시간제근로자가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각종 수당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전날(15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공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인 피고가 시간제근로자인 ‘조리원보조’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27억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기아차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 시간제근로자인 ‘조리보조원’으로 고용된 원고 67명은 위탁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내식당 내 조리원과 조리원보조의 주된 업무가 같음에도 위탁업체가 조리원들에게만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는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위탁업체는 “조리원보조는 조리원과 달리 조리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리원의 주된 업무인 조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위탁업체가 ‘조리원’을 채용하면서 별다른 자격조건 없이 우대사항으로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단체급식 등 유경험자(6개월 이상)’라고 기재했다”면서 “조리원보조를 채용하면서는 우대조건으로 경력자만을 게시하거나 자격면허로 한식조리사 등 우대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리원을 채용할 때도 조리사 관련 자격증, 유경험자를 우대하긴 했으나 이를 채용조건으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조리원과 조리원보조의 채용요건이나 자격이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점 △조리원과 조리원보조의 업무가 서로 혼재돼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리원보조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조리원에 비해 가볍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맹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명칭이 ‘조리원보조’로서 ‘조리원’과는 비록 명칭상 구별되고 업무의 범위와 책임, 권한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업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조리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시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속수당과 가족수당 지급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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