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수감 중)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확정 선고를 받았다. 최 씨는 올 7월 항소심 직후 법정 구속된 상태여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올 9월 낸 보석 청구 역시 함께 기각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61)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였던 안 씨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위조된 잔액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최 씨가 안 씨와 계약금 반환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액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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