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직 중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러 차례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 판사는 올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후 친야 성향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징계까지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판사가 SNS에 글을 쓸 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 징계 규정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은 박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올 8월 10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이 알려지면서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자 닷새 후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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