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고령이라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돼 피해자 가족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경 80대 여성 A 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80대 남성 B 씨가 침입해 성폭행했다.
B 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A 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A 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고 B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B 씨의 인적사항 등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A 씨 가족들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경찰은 ‘B 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B 씨가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B 씨를 강간 등 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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