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가 자택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를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자택 앞에서 뷔를 기다렸던 A씨는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뷔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해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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