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6명 구속심사…“도주자와 연락 안 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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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으로 2789억 부당이득 혐의
지명수배자 도주 도와 범인도피 혐의도
"혐의 인정하나" 등 질문엔 묵묵부답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일당이 달아나는 것을 도운 관련자 6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께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앞서 오전 10시16분께 호송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정씨 등은 “도주 도운 혐의를 인정하나” “왜 도와준건가” “어떻게 도주시킨건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이어 오후 2시21분께 남색 수의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씨 등도 “도주 중인 가담자와 연락했느냐”는 질문엔 “아니오”라고 답했다. 다만 “주가조작 혐의 인정하나” “어떤 방식으로 주가 끌어올렸나” 등의 물음엔 침묵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씨와 이모씨, 신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정모씨 등 3명은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의 구성원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명은 법무법인 직원, 1명은 운전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주가조작 일당 중 2명을 긴급체포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 16일 총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지난 7월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금융당국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7일 이들을 붙잡았다. 이후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달 23일엔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이 같은 달 19일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17일 4만8400원까지 치솟아 1년간 무려 600%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달 18일 두 종목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으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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