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불만…2년간 병원서 시위·업무방해 70대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5시 14분


원하는 대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자 2년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방해를 일삼고, 시위까지 벌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8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비 870만원을 납부한 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약 2년간 자신을 치료한 의사와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12일부터 같은해 5월 25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병원 앞에서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B의사 사퇴하라’라는 등의 내용의 문구를 적은 어깨띠를 매고, 전단을 나눠주거나 확성기로 녹음방송을 트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올 3월 14일 해당 병원 원무부장인 C(50대·여)씨가 자신의 공갈미수 등 사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후배들이 경찰 높은 직위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 요즘은 뺨보다 법이 앞이라 못하지만, 당신 옛날이었음 뺨 맞는 행동을 하고 돌아다닌 거다. 주의하라”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진료를 따지기 위한 정당한 항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로 인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그들의 명예가 실추됐으며, 경제적 손해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장기간의 합의 기회를 줬으나, 병원 관계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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