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분분”…서울, 동 단위 편입 가능할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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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입 추진 나선 하남 위례·감일 주민들
남양주 일부 지역서도 편입 추진 주장 나와

국민의힘이 꺼낸 메가시티 구상에 서울과 연접한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단위 서울 편입 추진 주장까지 나오는 등 혼란이 타 지역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이 지역주민들의 의사 만으로 소속 광역자치단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17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경기동부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서울 편입이 검토되고 있다.

구리시도 지난 2일 조건부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백경현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편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덩달아 남양주시 일부지역에서도 지역 커뮤니티에 서울 편입과 관련된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하남시 역시 지자체의 입장 발표보다 먼저 위례·감일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을 정도로 특정 지역의 편입 여론이 높은 상태다.

남양주시와 하남시에서 서울 편입 추진 주장이 주로 나오는 곳은 모두 서울과 맞닿아있거나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들로, 일부는 실제로 서울 인접 구 생활권에 가깝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달리 현재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같은 지자체로 묶여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 편입에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 남양주시의 경우 행정구역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수준이어서 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받아 들여지는 분위기다.

이에 남양주시나 하남시 행정구역 중 일부를 떼서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형국이나 이 역시 쉽지 만은 않은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발의한 특별법이 이 같은 방식에 해당하나, 일부 지역만 떼서 서울에 편입시키는 방안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같은 조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다.

일부 읍·면·동 단위의 서울 편입은 편입 규모나 상황에 따라 경계변경으로도 볼 수 있어 특별법을 통한 방식과 대통령령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와 직접 붙어있지 않은 지역은 경계구역 조정 적용이 어렵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동 단위 행정구역 조정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행정구역 통합이나 조정이 그동안 대부분 특별법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경계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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