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현직 치안정감-치안감 ‘브로커 연루’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8시 15분


‘검경 사건 브로커’ 성모 씨(61·수감 중)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추가로 현직 치안정감과 치안감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성 씨의 사건 무마 및 인사 청탁 혐의 등과 관련된 인물이 총 120명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성 씨가 가상화폐 사기 혐의를 받는 탁모 씨(44·수감 중)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8억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무마를 청탁한 대상을 확인하고 있다.

탁 씨는 지난해 초 성 씨에게 13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네며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비트코인 투자 사기 사건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 씨는 이후 주변에 “처음에는 서울경찰청에서 3개 혐의로 강도 높게 수사를 받았지만 청탁한 뒤 혐의 2개는 가볍게 처벌 받고 1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무관 장모 씨(59)를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현직 치안정감 A 씨와 치안감 B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이고, 치안감은 그 다음이다. 탁 씨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가상화폐 사기 사건 무마를 위해 성 씨에게 4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는 2000년경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심의위원을 지내며 경찰과의 관계 구축을 시작한 뒤 골프모임을 10여 개 운영하며 경찰과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또 경찰들에게 승진 청탁을 해 주겠다며 한 명당 1500만~3000만 원을 받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무마, 인사 청탁, 지자체 공사 수주 비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120여 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은 15일 경기 하남시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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