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수능]
교사가 착각… 수험생들 항의 빗발
과거 유사사건 수험생에 배상 판결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교사의 실수로 1교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린 사고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학부모들의 항의 민원이 이어졌고,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과 경동고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경동고의 50대 교사 A 씨는 16일 1교시 국어 시험이 진행될 동안 교내 방송실에서 아이패드와 전자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다. 시험관리 타종 교사인 그는 착오 없이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보다 화면 사이즈가 3배 정도 큰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그런데 시험 종료 약 2분 전 아이패드가 갑자기 꺼졌다.
A 씨는 방송실 내 다른 방에 뒀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왔지만, 당황한 탓에 책상에 놓인 전자시계 시간을 잘못 보고 시험 종료 약 1분 30초 전에 종을 울렸다고 한다. 시험 종료 알람이 일찍 울리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답안지 마킹을 못 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후 A 씨는 시간을 잘못 확인했음을 깨닫고 오전 10시 정각에 또다시 종을 울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패드가 꺼진 이유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당황한 교사가 아이패드에서 휴대전화로 시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말했다.
경동고 측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로부터 항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경동고 측은 “시험감독관, 교무부장 등에게 확인해보니 1분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타종을 맡은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에 종료 알람이 약 3분 일찍 울렸다. 수험생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 2심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수험생 등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고소했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타종을 맡은 교사도 직무유기로 고소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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