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의 모 파출소 소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파출소장인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경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갓길에 정차해 쉬던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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