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그러자 A 씨는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 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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