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27)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 씨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뜯겼다며 전 씨를 고소했다.
지난 17일 JTBC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피해자 A 씨가 오늘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 씨와 남 씨, 공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기 공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1)와 남 씨의 전 남편인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 씨(37)도 함께 고소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3월 A 씨에게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으니, 엄마가 되어달라”며 접근했다. 전 씨는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며 A 씨와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후 경호원 임금 지급과 차량 사고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3억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A 씨는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전 씨에게 돈을 보내준 날, 곧바로 남현희와 남 씨 전 남편인 공효석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JTBC가 확보한 전 씨 차명계좌 내역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 전 씨는 A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넘겨받은 뒤 곧바로 남현희와 공효석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효석은 “펜싱장에 전청조가 나타나면서 전 씨와 알게 됐고, 지난 2월 오픈한 자전거샵 매장에서 전 씨가 자전거 3대를 구입한 금액을 계좌로 받은 것뿐”이라며 공모 의혹은 오해란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 씨한테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 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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