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와주려한 여성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75·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3시40분경 인천시 중구 길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여성들이 일으켜 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었고, 이를 본 지나가는 여성 B 씨 등 2명이 그를 일으켜 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폭행했다. 손으로 B 씨 등의 입을 밀거나 양쪽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기도했다.
이에 B 씨 등이 “할아버지가 또 소리를 지른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C 경위는 A 씨와 B 씨를 분리하려다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A 씨는 C 경위에게 “XXX아 장군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11일에도 인천시 중구 길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차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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