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고위 간부 연루 의혹이 나오는 ‘검경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탁모 씨(44·수감 중)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브로커 성모 씨(61·수감 중)가 서울 일선 경찰서에도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탁 씨는 2021년 전후 다른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다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풀려난 탁 씨는 주변에 “성 씨에게 청탁을 했더니 성 씨가 ‘오후 6시에 풀려난다’고 했는데 정확히 오후 6시에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대단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 지내던 브로커의 소개로 성 씨를 알게 된 탁 씨는 이후 성 씨의 로비 능력을 높이 사 13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네며 자신에 대한 FTB코인 수사 무마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FTB코인은 2020년 탁 씨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탁 씨는 자신이 비트코인 1만 개(당시 시세 1300억 원 상당)를 갖고 있다면서 전자지갑을 보여주고 “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FTB코인 사기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담당했는데 수사 결과 비트코인 1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허위로 나타났고 경찰은 사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탁 씨의 청탁을 받고 성 씨가 서울경찰청과 서울 일선 경찰서 등에 실제로 수사 무마 로비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