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소방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업 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인 신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곳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최대 수백∼수천 t의 폐기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불이 날 경우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경기도에서만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276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폐기물 처리 업체 중 화재 취약 업체를 선정해 연중 화재 안전 조사와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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