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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옷값 수억원 부당 비용처리한 톱스타…억대 추징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20 09:22
2023년 11월 20일 09시 22분
입력
2023-11-20 08:20
2023년 11월 20일 08시 20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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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뉴시스
고가의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회피한 연예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SBS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상반기 톱스타 A 씨를 상대로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A 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의 90%가 넘는 약 3억 원에 대해 모델 등 연예 활동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일례로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약 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으나, 그날 실제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한 시계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옷값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촬영 등 일 때문에 경비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 옷값은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A 씨는 명품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값비싼 옷과 액세서리들을 착용한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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