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충 씻길래”…샤워실서 40대女 수영복 잡아 찢은 60대
뉴스1
업데이트
2023-11-20 11:29
2023년 11월 20일 11시 29분
입력
2023-11-20 11:28
2023년 11월 20일 11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수영장 샤워실에서 타인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여성은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원주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여성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게하는 등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로 판단했다.
당시 목격자도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 속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찢어진 수영복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지난해 주식 보유자 1410만명… ‘큰손’은 서울 강남 거주 50대 이상
나경원 “이재명 암살 테러는 자작극” vs 전현희 “저주와 막말 멈추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