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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무면허 전과 7범’ 또 술 취해 차 몰다 철창행…“준법의식 결여”
뉴스1
업데이트
2023-11-20 13:09
2023년 11월 20일 13시 09분
입력
2023-11-20 13:09
2023년 11월 20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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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낮 1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가량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8%였다.
A씨는 2021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 판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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