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를 통해 알아낸 집 비밀번호로 수억 원대 금품을 훔친 일당이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 경찰서는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A 씨(37) 등 일당 7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주범을 포함해 5명을 구속 수사했으며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
A 씨는 9월 18일 오후 4시경 광진구의 한 아파트 가구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을 비롯해 시계, 팔찌, 가방 등 총 6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를 받는다.
A 씨는 처남과 매부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등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지인 6명과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차량 위치 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또 외제 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미행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를 부착하고 그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동향을 파악했다.
이들은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다행히 이들이 훔친 금품은 차량 키를 제외하고 대부분 회수됐다. 이들은 피해 금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고 현금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다가 체포 후 빌린 돈으로 변상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생계를 이유로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포폰을 분석해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가 7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여죄 여부를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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