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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 병가신청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 과태료…“직장내 괴롭힘 해당”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0 15:47
2023년 11월 20일 15시 47분
입력
2023-11-20 15:47
2023년 11월 20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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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병가 신청을 거부한 부산지역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의 한 어린이집 대표 A(40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통지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지난 5월 병가를 신청했으나, A씨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했고,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원장 A씨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현재 사건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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