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6분쯤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2층 사무실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는 1층 음식점 직원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에 의해 20분 만인 오후 1시6분쯤 완전 진압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무실 벽면과 냉난방기, 정수기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 추산 86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2층 사무실 관계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한 점, 냉난방기에서 사무실 상부로 불이 확대된 패턴이 관찰된 점, 냉난방기가 연결된 차단기가 차단(Trip) 상태인 점 등을 들어 냉난방기 가동 중 기기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은 다만 냉난방기 인쇄회로기판(PCB·Printed Circuit Board)이 완전히 불에 타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원인 미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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