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마약사범이 또 다시 마약 거래를 하려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경 대전의 한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가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 B 씨로부터 필로폰 0.92g을 구매했다. 이는 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B 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우체통 안쪽에 미약을 숨겨뒀다.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고 있는 A 씨의 행동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 크기로 검은색 테이프에 말려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에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A 씨는 필로폰 등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다.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마약 판매자 B 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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