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여)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안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오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최씨는 안 의원이 2017년 6월 경기 화성지역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을 때려 잡아야겠다. 안민석을 탈탈 털어야겠다’고 지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고소 내용에 대해 안 의원 등은 현재까지 전해진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에 대한 최씨의 고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11월 안 의원은 방송 등에 출현해 “최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에 이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발언 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