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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생신청 직전’ 대량 매각…국일제지 前대표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0 17:57
2023년 11월 20일 17시 57분
입력
2023-11-20 17:57
2023년 11월 20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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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회생신청 공시 전 1300만주 매도헤
검찰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토록 만전"
기업 회생 신청을 앞두고 회사 지분을 대량 매각한 혐의를 받는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의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국일제지 전 대표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회생 결정을 공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 약 1300만주를 매도해 약 74억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식의 시장가치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국일제지는 3월1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다음 날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경찰은 최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관계자는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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