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을 치던 4살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경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 군(4)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은 자신의 아버지인 A 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쳤다. 이에 화난 A 씨는 아들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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