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합의하에 촬영”… 피해자 “동의 안해, 계속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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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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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FC)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의조 선수에 대해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며 “해당 영상물이 불법 유포된 직후 황의조 선수에게 양심을 품은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불안해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또 “6월 말경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연락해와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같이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혹스러웠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 유포와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일 성관계 대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스스로를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 씨가 SNS에 황의조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올리자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했다. 경찰은 SNS에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사람과 황의조의 협박범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대환)은 20일 “황의조는 2023년 5월 7일 이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협박범은 황의조와 과거 연인의 영상을 불법 유출했고, 이후 동일인인지 확신할 수 없는 자의 무차별적인 유포와 금전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해당 영상은 2022년 11월 그리스에서 분실(도난으로 추정)된 황의조 개인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것으로서 지극히 내밀한 황의조 사생활에 대한 것이다.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했다.

황의조 법률대리인은 “애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황의조는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바다.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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