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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착륙 전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1 10:18
2023년 11월 21일 10시 18분
입력
2023-11-21 10:18
2023년 11월 21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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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Z8124편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수리비 6억원이 들도록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정적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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