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주부가 가정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생활비를 모두 끊고 양육권도 위협 받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결혼 15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해외를 오가면서 사업을 한다. 가정에는 늘 소홀했다”면서 “낯선 여자들에게 연락 온 것도 부지기수였다”고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화가 많은 성향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일삼았다. 결국 A씨가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남편은 온갖 비난과 막말로 소송을 대응, 결국 생활비를 모두 끊어버렸다.
또 A씨의 남편은 자신 명의로 돼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있는 집을 내놓고, A씨와 아이들을 내쫓기까지 했다. A씨는 “기가 막히는 건 이 와중에 양육권도 주장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잘 키울테니 나만 나가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아이들은 엄마인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사연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바로 끊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 “최소한 몇 개월 간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와 경제적 자원은 미리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A씨는 지금까지 자녀들을 주로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의사로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남편은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살 건지도 의문이다. 자녀들의 환경을 변화를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변하면 자녀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양육권 친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면접 교섭에 대해선 “비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들과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비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거나 어느 정도 큰 자녀가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모 사이에 폭행이나 외도 등 이혼 사유만 가지고는 면접 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사연자의 남편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면 면접 교섭 제한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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