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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중대재해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1 12:00
2023년 11월 21일 12시 00분
입력
2023-11-21 11:59
2023년 11월 21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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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 선고
“유족과 합의했지만 사망 죄책 무거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이후 안전보건 계획에 대한 설정과 위험성 평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했고 유족 측에서 처벌불원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수십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며 “이는 불리한 양형요소”라고도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25일 서초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 B(65)씨에게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고를 당했고,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사 현장소장은 B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장에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A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투입됐던 현장의 공사금액은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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