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돼” 편의점 여성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2시 01분


경남의 여성단체 등에서 지난 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여성폭력예방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9 뉴스1/
경남의 여성단체 등에서 지난 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여성폭력예방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9 뉴스1/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폄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50대 남성을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B씨의 짧은 머리에 혐오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혐오 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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