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 중순 권 이사장과 김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함께 야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권익위를 향해 “남 전 KBS 이사장이나 권 이사장, 김 이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도 아주 신속하게 내면서 박민 KBS 사장의 관련 의혹은 지지부진하다”고 공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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