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작년 소득 및 올해 재산과표로 산정
279만 세대 건보료↓…345만 세대는 그대로
평균 2106원 인상…소득정산제도 처음 시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이달부터 최근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산정된다. 이를 통해 279만 세대는 건보료가 줄어들고 234만 세대는 증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3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 건보료가 감소하며,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늘면 건보료는 늘어난다. 이는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345만 세대(40.2%)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줄어드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보험료가 늘어나는 세대는 234만 세대(27.3%)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보였으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825만 세대 중 198만 세대가 건보료가 줄었고 282만 세대는 건보료가 늘어난 바 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돼 최근 4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 낮아져 건보료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가 연계되면서 재산이 늘어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내년 10월까지는 60%,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는 20%를 경감받는다.
이달부터는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소득 정산’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9~12월 사이 보험료가 조정된 사람의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보험료를 재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겼거나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정된 건보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로 부과되거나 환급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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